노령연금은 나이 많은 노인들의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주로 공적 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평생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따라 노령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주요 목적과 기능,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기능
- 소득 보장: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빈곤 예방: 고령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제 안정: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지급 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포함됩니다.
- 연령: 65세 이상의 노인
-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국적과 거주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요건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초부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자동 수령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연금 금액 산정
노령연금의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많으면 연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 보험료 납부 금액: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이 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본 생활비: 국가에서 정한 기준 생활비에 따라 기본 연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4. 지급 방식
- 월별 지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상황: 특별한 경우(장애, 사망 등)에는 일시금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승계되거나, 사망일시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기타 혜택
노령연금 외에도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주거 보조, 교통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받지 못하는 이유
노령연금 지급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일반적인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의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 환산된 소득이 기준치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납부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연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준 소득금액 조건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공적 이전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 이전 소득(자녀의 지원 등)
- 재산: 일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이처럼 소득과 재산에 있어 계산하여 금액이 많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 = {0.7 *(근로소득 -110만 원)} + 기타 소득
단독가구 : 월 130만 원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40만 원 받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100만 원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 = {0.7*(130-110만 원)}+140만 원=154만 원
부부가구 : 월 본인 25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본인{0.7*(250-110만 원)+30} +배우자 {0.7*(150-110) =156만 원
* 예시로 계산한 한 달 수익은 기준보다 낮으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소득 기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약 169만 원, 부부가구는 월 약 270만 원입니다 ,한달에 수익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더 받을수 없습니다.
- 재산 기준: 예를 들어, 1억 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연 4%의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 400만 원, 월 33만 3천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자
소득인정액 = 소득을 얼마 받는지 +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일반재산에 대해서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 항목이 있다.
-서울 및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고급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100% 환산하여 계산된다 ( 단 10년이 지나거나 생업일 경우 4% 적용)
- 부동산은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으로 , 개별주택은 표준 주택가격, 개별주택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하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동사무소
- 행복복지센터
각각의 신청 방법에 대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기관 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추가내용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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